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강화
토지를 실수요자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비사업용 농지, 임야는 2006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있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과세 및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007년)된다.
1. 사업용 농지의 판단기준
①재촌요건-일정기간 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자경요건-농지법상 자경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리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지역요건-도시지역 안의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의미 하므로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로써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④농지요건-이규정의 적용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한다.
2. 일정기간동안 재촌하는 자가소유하는 임야
재촌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야의 경우에는 임야소재지에서 일정기간동안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 임야소재지에 거주할것
②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임야소재지에 거주할것
③임야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임야소재지에서 거주할것
이상의 3가지 요건중 한가지만 만족하면 재촌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재촌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안의 어느 용도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재촌요건과 기간기준 요건만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임야에서 제외된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