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최원석)는 이달 중순부터 위험물의 운송·운반상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 꾸준히 계도 및 단속을 해 왔으나 정기점검의무 위반이나 완공검사필증 휴대 의무위반 등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위험물 운반의 이동적 특성에 따라 위험성과 운전자의 위험물 전문지식 부족 및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등 아직까지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번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검사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여부, 운송자 자격여부, 게시판 관리 상태 및 허가품명 수량 등과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일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위험물 표시여부, 용기의 구조 및 적재 상태 등이 적합한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중점홍보한 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되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의 차주(운전자)등 관계인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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