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주특별법)’을 다루기로 했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의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경주특별법’ 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경주특별법은 지난 11월 말, 광주시의회와 사회단체가 경주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분노한 경북도와 경주시 지도자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한 후 열린 우리당 강봉균,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회담을 갖고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잠정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여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낸 지역문화진흥법의 관철을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 법안은 호남권 등 전국의 문화도시 전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남권은 득을 보지만 경주특별법은 일반법으로 묶여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회 문광위에서 열린 ‘경주특별법’공청회 때만 하더라도 참석한 전문 진술인의 주장과 여야의원들의 입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주시민들은 정치권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환영했다. 그러나 경주특별법을 둘러싼 일부 여당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경주시민들은 적잖은 실망을 하고 있다.   국회가 주지해야 할 것은 경주특별법은 우리역사의 결정체인 경주의 역사문화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자는 시대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정파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내 몫 챙기기로 치부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경주특별법을 역사적인 책무에서 다룰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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