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내집 앞 눈은 내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경주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경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난 3월10일 조례 제612호로 공표하여 시행중에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 제빙작업을 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의무화하고 구체적 책임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는데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일 먼저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조례에 따르면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의 눈을, 이면도로(폭 12m이하)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 부분까지 눈을 치워야 하며, 주간에 눈이 온 경우에는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매년 12월 15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서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전체가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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