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법안소위 일정 취소 도의회·시의회 등 지역사회 반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주특별법)’ 제정이 연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회 문광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주특별법’법안심사가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산회한 후 법안소위를 열고 안건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취소돼 경주특별법 심사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법안소위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법안심사가 정확히 언제 이뤄질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주특별법’ 제정은 지난 11일 국회 문광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한 진술인의 주장과 여야의원들의 입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종복 국회의원(한나라당)도 “이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진술인들의 의견을 경청해본 결과 경주특별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아울러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경주특별법을 둘러싼 이 같은 이상기류에 대해 경북도의회 이상효 도의원은 “조배숙 문광위 위원장(열린우리당)은 경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익산시의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며 “경주특별법 제정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되며 만일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동서화합은 영원히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3일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방해로 경주특별법안이 차질을 빚는다면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불참은 물론 동서화합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최학철 의장(경북시군의장회 회장)도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회의장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117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경주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발의에 앞서 광주광역시 의장회 조영복의장이 지난 10월말 경주특별법 제정 반대성명 발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사과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도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주지역에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전승시킴으로써 국가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경주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참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돼 국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