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YMCA 수능 끝난 고3대상 순회교육
경주YMCA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깨워 주기위해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YMCA는 지난달 24일 경주고를 시작으로 선덕여고, 근화여고, 경주여고, 경주여상 학생들에게 ‘우리의 신용 우리가 지키자’, ‘신용이 곧 money’란 내용으로 구체적인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를 들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을 위한 소비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본인 의사와 무관한 충동구매를 했을 때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미성년자특별보호법에 의해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며 모든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처해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전화권유 판매계약은 상품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쇼핑몰과 할부판매 계약은 청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경주YMCA 관계자는 “3년 이상을 대입에 매달려온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동안 참아왔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동시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하지만 이제 사회 초년병이 되는 그들은 아직 여러모로 미숙한 탓에 갖가지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며 “앞으로도 수능이 끝난 고3 청소년들을 위한 예비 사회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