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는 것 같지만 현재 농어촌지역에는 서너 집 건너 한 집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농어촌 연금이 실시된 지 이제 겨우 12년째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연금수혜자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오는 2008년이 되면 도시지역까지 확대 실시된다. 그렇다면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88년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분이라면 매월 75만원 내외의 연금을 받게 되고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는 분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연금을 청구하거나 예상연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 중에는 “낸 돈이 얼마인데 그것밖에 안주냐?”라는 분도 더러 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보험료를 낸 기간, 납부한 금액을 알려주면,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다보니 ‘보험료를 알맞게 내고, 연금을 알맞게 받도록’ 국민연금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적지만 여야 국회의원도 모두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정당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우리 당이 낸 개정안이 옳다”, “아니다 우리당 안이 맞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탓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을 왜 고쳐야 할까? 연금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40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그 원인으로는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노인층은 많아지고 보험료를 낼 청년은 줄어든다는 두 가지 이유다.   “보험료를 내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연금 받기 위해서 20년~30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못 받는다면 아마 난리 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금법의 개정이 없다면 할아버지께 연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손자녀는 버는 돈의 3분의 1을 연금보험료로 내야하는 등 갓 태어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손자녀에게는 너무 가혹한 부담이다.   스무 건이 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40년 후의 일을 왜 벌써 걱정해?”라고 하면서, 국민연금법은 나중에 개정하자는 분도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법을 바꾸어서 후손들에게 부담이 덜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민 모두의 현명한 선택으로 백년대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조상종(국민연금관리공단 경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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