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하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특례
1)근무지(변동)신고서의 제출 및 신고-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제출-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종된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생략-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재 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특례
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2)연말정산 방법①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②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도 위규정을 준용한다.정용학 세무사 777-2226~7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