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 의존 심각     경주경실련 주장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일부 특정단체의 편중지원과 고질적인 관행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실련이 지난 7일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서 심의 결정한 2007년도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자료와 과거 3년간(2004~2006)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편중 지원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액보조단체(경주는 11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제정의 의의와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편중지원이 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정된 경주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51개 단체에서 70개 사업으로 신청한 2007년도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시비보조)은 총 17억1천412만8천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보조금 신청액 중 6억8천45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그러나 심의 결정된 보조금 상세한 배분현황을 보면 지원총액의 약 61,4%에 해당하는 4억2천만원을 11개 정액보조단체가 차지해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이들 단체 중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조금지원 대비 32%인 2억2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보조금상한기준액 : 772,447천원)   51개 단체가 신청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액보조단체가 신청한 총사업비 7척2천783만2천원중 자부담비용은 1억1천61만7천원으로 자부담율이 15%로 낮은 반면, 임의보조단체는 총사업비 9억8천629만6천원 중 자부담비용은 3억4천131만6천원으로 자부담비율은 3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정액보조단체들의 자부담율이 낮은 이유는 이들 단체의 신청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며 또한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자립의지 없이 반복지원요청에 관행적인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주 경실련은 “이들 단체의 운영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지방재정의 손실뿐만 아니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갈등의 소지로 이어지며 또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정액보조단체들의 운영비와 자체내부행사에 대한 관행적 지원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과도한 인건비는 물론이고 운영비 항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사무실 유지비 외에 각종 공과금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전화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수련회, 총회, 연수회, 연말평가대회 등 자체내부행사에 필요한 시상금, 티셔츠제작, 공로패제작에 심지어 장기자랑 행운권까지도 보조금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우이웃돕기마저도 보조금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도 있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낱 단체 생색내기용 홍보비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친목성 성격의 단체에 매년 수백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는 관행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친목성 성격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제외대상단체로 구분해서 보조금지원에 제한을 두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은 30.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경실련은 시공무원 5인, 시의원 4인, 전문가 4인등 총1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관주도 구성으로 보조비 삭감등과 같은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해 그 자율성을 보장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무원 및 시의원 수를 줄이고 민간인 참여 비율을 높일 때만이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조례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의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실련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폐단을 줄이고 조례제정취지에 부합하며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단체운영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줄일 것 △엄정한 사업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것 △심의위원회의 일반인 참여비율(최소 50%이상)을 확대할 것 △지원제외대상단체들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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