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자가 농지를 양도 하더라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1. 농지-양도일 현재 농지의 범위는 전·답등으로서 지적공부사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지소·수로등을 포함한다. 즉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한다.   2. 자경-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경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3. 상속받은 농지-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으로 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여부를 판정한다.   4.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재차상속받은 농지-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부터 가산한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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