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제도
중소기업 전문 인력활용 장려금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 해당자(노동부고시 제2005-57호)를 채용하였을 경우 임금의 3/4(상한액 120만원)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문인력의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5-57호)는경영기획담당자(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제품, 기술개발자(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등 3년이상 재직한 자,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또는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자), 우수 기술, 기능인력(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사)
▲지원대상은 제조업,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전문인력 해당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지원수준은 채용일부터 1년간 임금액의 3/4(지원한도 120만원), 기업당 3명 한도
▲신청철자는 분기별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신청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전문인력증명서류 첨부)한다.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까지 사업장 전체근로자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구체적 지원절차와 내용은 경주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고용지원센터운영지원팀(054-744-9093~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