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을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0만원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신청절차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 관할 노동부 노사지원과에 제출하고 이때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사간 협약서 첨부해야 한다.   노사지원과의 승인으로 특례신고서가 수리통지되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며 주40시간 근로시간단축후 근로자 추가고용할 경우 지원금은 분기별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신청서, 임금대장,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첨부)   이 제도의 지원수준은 근로시간단축 후 증가한 1인당 분기 180만원이 지원되고 기간은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일까지 지원한다. 5인미만 사업장과 ‘04. 1. 1.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되며, 지원한도는 주40시간 시행이전 근로자수의 10%한도로 지원된다. 경주고용지원센터운영지원팀(744-9093)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