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조세체계상 국세에 속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1)타인의 증여(사인증여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①수증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재산(2)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증여의 의의
①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증여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인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증여세 과세가액
(1)계산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본래증여재산·의제증여재산·추정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재차증여 자산의 경우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손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이 될 때에는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합산과세한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