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보훈지청은 6일 폭력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다 숨진 전 경주경찰서 소속 故 김영민(당시 30세) 경장을 국가 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하고 유족인 정옥순(여 28)씨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이에따라 김 경장의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故 김경장은 지난 8월 13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주시 성동동 김모(67)씨 집에 출동해 난동을 부리는 김모(19)군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김 군이 다른 경관의 권총을 빼앗아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 <본지 제519호 8월 20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