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로 15만원씩 총 5년간 지원한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보면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등이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500인 이하 제조업은 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을 고용하기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사업장내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된다. 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무관하다.   지급절차는 분기별로 신청서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고, 고령자 구인 및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고용지원센터 (☎054-744-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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