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 받는 것이다. 즉,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여 누락되기 쉬운 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일 것이다.     1. 사업자의 주요 필요경비   ①매출원가   ②인건비-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해당 급여에 대한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징수하여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갑근세 원천징수의무라 한다.   ③사업용 자산에 대한 지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장부에 기록되는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되고,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나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각종 유지비용은 필요경비로써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④보험료-사업주가 부담하는 종업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필요경비로써 비용처리 된다.   ⑤이자비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의로부터 대출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된다.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①벌금·과태료-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②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산세-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발생되는 각종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가사관련경비-사업주가 자신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업무무관 지출-기타경비의 지출중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의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3. 지출증빙-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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