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과 더불어 육아로 인해 직장생활에 애로를 겪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촉진과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사업주가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또는 남성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2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된다. 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무관하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34주 이상 임신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약기간연장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월 4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일 경우에는 월6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분기별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계속 고용계약 체결 후 월 단위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고용지원센터(744-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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