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목적이다.
1. 의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부동산(주택과 비사업용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사업용 토지는 인별로 합산)을 합산한 후, 부동산별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국세이며 보통세인 것이다. 또한,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를 과세한다.
2.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 ①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②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별도 합산토지(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사업용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③기준금액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 합산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합산방법 : 세대별 합산, 세대별 합산, 인별 합산
과세기준금액 : 개별 주택공시가격 6억, 개별 공시지가 3억, 개별공시지가 40억
3.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시 혜택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까지 주소지(본점)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시 산출세액 의 3%를 세액공제를 한다.(2007년까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