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함으로써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이에 대해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하고 한다.
2. 취지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면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면 발생하는 면세의 누적효과를 완화하고 면세매입세액 상당액만큼의 소비자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면세효과를 최종소비자에게 유지시키고자 함이다.
3. 의제 매입세액공제 (1)적용요건 ①과세사업자일것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조업은 물론 음식점업 등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된다. ②면세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일 것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농산물 등은 면세대상인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과 소금을 말한다. ③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대상일 것 ④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2)의제매입세액계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등의 매입가액에 102분의 2(음식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음식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