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주택담장 허무는데필요한 예산 일부 지원을             ●이만우 의원●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확정된 지원액은 얼마인가         ●백상승 시장●부처예산 지원은 어려워위원회 별도 재원 마련 최선           ●이경동 의원●방폐장 유치지역에 관한특별법 제18조 어떻게 알고 있나             경주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김성수 의원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고속철도건설 덕천리 문화재 출토에 대한 향후 대책’ ‘주택지역에 거주자용주차장 조성 지원’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만우 의원은 ‘한수원 본사이전 규모 축소에 따른 대책’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확정 내역과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따른 대책을 이경동 의원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대한 경주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대책’에 질문했다.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현황과 고속철도건설덕천리 문화재 출토 향후 대책은 ●     ▶김성수 의원=문화재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가난의 원인 제공을 하였고 문화재보호구역내 무차별 사유지매입으로 시민들만 혼란. 2005년 7월 현대호텔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이 참석한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보고회 개최시 정동채 장관에게 역사문화도시의 지원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실적과 2006년, 2007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실적, 향후 추진 전망은 어떻게 되나?     ▶김성수 의원=경부고속철도 공사구간인 덕천리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덕천리는 사로국 시대의 고분출토 지역이므로 초기신라 형성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적지라며 성토를 하면 신라왕국을 태동시킨 유적지가 영원히 땅속에 묻히게 돼 유적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없게 된다며 교각시공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기회에 아직까지 효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주역세권 신도시는 미래의 장기계획만 세우고 이웃 일본이나 유럽 역세권 개발 같이 고속철 역사를 공항청사 기능으로 활용하고 위험부담이 많은 경주 신도시를 만들기 보다는 오랫동안 낙후되어 온 인근 건천지역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이 방만하게 기능이 분산되는 것이 맞다.   ▷백상승 시장=경주는 강남, 강북으로 개발됐으며 그것도 한계에 달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서천을 중심으로 기존 도심과 서부 경주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 보다 제3자 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지역에 거주자용주차장조성 단계적 지원●     ▶김성수 의원=주택지역은 주차전쟁으로 주민간 갈등, 삶의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택지역의 담장을 허물어 ‘거주자용 주차장’조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주택담장을 허무는데 필요한 소요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준다면 차량주차공간도 나오고 남은 공간에 각종나무와 꽃나무로 조성한다면 쾌적한 골목길과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   ▷백 시장=지원에 대해서는 타 도시의 지원 사례 견학과 건축허가신고 단계에서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방안, 담장 및 정원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조성비 보조에 대해서는 시의 전반적 주차문제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폭 6m이상의 도로가 있는 주택지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야간의 일정시간대에 거주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일부 특별,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등을 검토하겠다.     ●한수원 본사이전규모 축소에 따른 대책●     ▶이만우 의원=방폐장 확정 후 작년 12월 한수원 본사에서 작성한 본사 및 관련시설 경주이전 검토 안에는 이전부지로 본사사옥 10만5천명, 사택 12만평, 원자력교육원 7만평, 방사선보건연구원 1만평 등 총 30만5천평으로 되어있으나 이전추진반이 올해 3월 작성한 계획안과 최근 한수원이 발표한 본사이전계획을 보면 본사 5~10만평, 사택 12만평만 있을 뿐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은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해 잠정이전 대상이라며 이전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백 시장=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국정감사시 한수원이 당초 본사사옥과 그 이외 시설을 함께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해당기관의 반대로 인해 본사사옥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질의한데 대하여 한수원측은 지난 연말 방폐장 유치 후 당시 한수원의 업무 담당자는 법적검토와 추진일정 검토 등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는 한수원 본사 이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본사이전시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이전을 개인적으로 검토하였을 뿐 내부적으로 보고하거나 대내외에 공표한 사실이 없다.   본사이전에 관한 계획수립은 금년 6월 1일 본사이전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시설규모를 심의한 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에서 축소하였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입지여건이 맞으면 협력업체인 두산중공업 원자력 관련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 5만6천평(직원6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이외 한전기공, 한국정수공업, 코센, 한전KDN 등 다수 업체가 경주사무실 개설을 희망하고 있다.     ▶유영태 의원=경주시가 양북면 장항리 추천이후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 방폐장을 유치할 때는 공무원들이 참기름보다 더 고소하게 약속했다.   ▷백 시장=89.5%의 찬성률로 확정된 것인데 사탕발림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장항리나 어일리 등에 가는데 이의가 없으나 어려운 3개 지역 주민들이 도심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맞지 환경영향평가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내권 주민들이 3개 지역처럼 행동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발도 많다. 설득은 커녕 힘으로 밀어붙이고 시장에게 압박을 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교수들이 있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한수원이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 수 없다. 못하면 결국 경주만 손해다.     ▶김일헌 의원=유치할 때는 노조가 설문조사도 안했는데 왜 이제와서 했는지, 만일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3개 지역이 고집하는 이유는 월성 1~4호기에 신월성 1, 2호기가 다 있어 지역이 낙후돼 한수원 본사가 오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곳에 가면 다행이나 안 되면 한수원 본사에 버금가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백 시장=법령에는 한수원이 무조건 오게 되어있다. (다른 기업을)줄줄 달아 오는 것은 경주시민의 희망이고 안오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의 희망이다. 왜 오느냐 안 오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경주 어디를 가도 좋다고 타일러 주고 홍보해주는 것이 맞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확정내 용과 지원에 제외된 사업에 대한 대책●     ▶이만우 의원=지난 6월30일 경주시가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으로 총 118개 사업 8조8천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다.   이 같은 지원요청사업은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경에 지원규모 및 요청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믿어왔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각 부처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하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문화관광부의 경우 경주시가 신청한 사업 중 12건 조건부 수용, 4건은 수용불가로 수용가능 의견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에 대한 확정된 사업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며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가?   ▷백 시장=그동안 시는 시장, 부시장, 관계국장이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경북도 등 15개 전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실무국장 및 관계 장·차관을 만나 지원요청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해 주도록 요청 했다.   대다수 부처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Top-Down)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별도의 재원마련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부처예산으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위원회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원요청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등은 윤곽이 드러나면 추후에 설명하겠다. 최종적으로 지원요청사업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부처예산은 어렵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의존해야 할 입장이다.     ●월성원전 1호기연장가동에 대한 대책은●     ▶이만우 의원=한수원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영구폐기하지 않고 6천억원을 투입 2년간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 뒤 20년간을 목표로 계속 운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캐나다원자력공사와 3천억원대의 압력관 교체공사 계약을 했다고 한다.   원전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더 중요한 문제다. 또 계속운전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시민과 원전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개된 절차가 필요하다.   ▷백 시장=원자력 발전소는 10년에 1번씩 주기적 안정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월성원전 1호기는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두 번째 자체 평가를 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압력관 노후화에 따른 대비 방안을 수립’하라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이에 한수원(주)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6년 5월 캐나다 전력공사에 3천억원으로 압력관 교체계약을 하였고, 현재 교체 준비 중에 있으며, 압력관 교체와 연장 가동은 무관하다.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가동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13년 이전에 원전가동을 중지하고 안전성 평가를 한 후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연장가동시를 대비하여 계속 운전관련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가산금’항목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고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 협의회에서 공동 건의코자 추진 중이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 관한특별법 제18조에 대한 경주시가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대책●     ▶이경동 의원=최근 한수원이 월성원전 내의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의 확충을 위한 부지의 용도변경을 경주시에 신청할 것이란 정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2004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원자력법에 의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회의결과에 근거하여 2016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가 월성원전내에 추가로 보관하는 것과 이를 위한 저장시설의 확충이 가능하고 이는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자원부는 2016년 이후라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 처리, 영구처분시설이 확정운영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부지내에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보관하는 것은 언제까지라도 가능한 것이고 이는 방폐법 제18조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주시는 앞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 처리, 영구시설이 운영되기 전까지 전국의 50%이상의 고준위폐기물과 모든 중저준위폐기물을 동시에 떠안고 가야한다.   ▷백 시장=중·저준위 방폐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이 같이 설치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방폐장 유치지역내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특별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와 시정질문시 논란이 되었던 특별법 제18조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로 규정한 내용에 임시저장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본법을 제정하고 운용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결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법 제18조에 규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기 위한 시설,     즉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을 의미하며 각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원자력법 시행령 제9조 제4호에 규정한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배출 및 저장시설’에 해당되므로 특별법 제18조에 규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방폐장 특별법에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은 경주시에 설치 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는 시기가 되면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및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정리=이성주 기자<lsj@g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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