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대부분 약국관행으로 운영
약사 면허 없이 약사 대신 환자를 받고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약국이 늘고 있는데도 행정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일선 약국에서는 환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적인 측면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해 환자 상담 및 조제를 맞기고 있다. 약의 제조와 판매는 약사만의 영역인데 불구하고 일부 약사들의 무자격자를 전문 카운터로 고용,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도 단속조차 하지 않고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와도 묵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약사는 “늘어나는 약국만큼 예전보다 경쟁이 심해, 판매나 조제에 대해서는 약사가 다 할 수 없고 환자유치에 어쩔 수가 없다”며 “일부약국을 제외한 대부분 약국에서 하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 판매원 감시는 보건소 등에서 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상황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 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전문 인력이 보강이 되면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모 씨는 “시민들의 피해와 건강을 외면하고 전문 인력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발상자체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이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