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미달제품 일선 병의원에 공급 드러나     환자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라면 원칙과 정도가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모 제약회사가 불량 주사앰플을 일선병의원으로 유통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혈관 주사제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액과 주사제로써 오손된 채 사용할 경우 백혈구감소증,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빈혈, 황달, 간염이 나타날 수 있어 일선 병·의원에서도 충분한 검사와 진찰을 한 후 처방을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중외제약에서 만든 소화성궤양치료주사제(H-2)가 용량미달제품으로 불량 주사제가 일선 병·의원으로 공급해온 시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헌찬 홍보부장은 “다양한 제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제품이 생산 출하과정에서 일부제품이 충전되지 않는 제품이 나올 수 있지만,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60년의 역사를 자진 회사인 만큼 불량 주사제로 인한 사망한 사례는 학회에 보고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또 “그런 제품이 나오면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모르게 버리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발표 되는 것이 불쾌 하다”고 덧붙였다.   최지우 부장은 “약사법위반은 관계기관을 통해 검토해 보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약청관계자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 정도 회사(중외제약)를 경영하려면 식약청 직원 한 두명만 알고 있겠는냐”고 말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03년 모 제약의 불량주사제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 쇼크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있었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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