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등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러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만 50세 이상 제 조 업: 1월 이상 30만원*12월 ▶기타업종: 3월 이상 30만원*6월, 15만원*6월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증증장애인: 1월 이상 60만원*12월 ▶장 애 인: 3월 이상 45만원*12월 ▶여성가장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해당) : 1월 이상 60만원*6월,  30만원*6월 ▶청년 만 29세 이하 3월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12월,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60만원*6월, 30만원*6월 ▶장기구직자: 제한없음 6월 이상 60만원*6월, 30만원*6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해당하며,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수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업종 100인 이하인 사업장이다.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사업장내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무관하다.   신청절차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한 달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1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노동부 경주고용지원센터(744-9093~5, 담당자 오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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