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고도보존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1백63명은 최근 경주출신 김일윤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을 마치고 법안심의를 위해 관련 상임위에 넘겼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면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이미 1백63명으로 국회의석 과반수인 1백37명을 훨씬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0년이 넘게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제약을 받아오던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시 등 옛도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상당부분 구제될 전망이다.
신설될 이 법안에는 매장 문화재 발굴시 앞으로는 국가가 발굴비를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고도보존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앞장서 온 경주경실련 등 고도보존정비특별법 제정위원회(공동대표 조관제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는 "국회 의원회관내에 장소가 정해지면 빠른시일내 경주를 비롯한 익산시와 부여 공주 김해시 등 자치단체장과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면서 "이날 공청회와 함께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공동 서명식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전북 익산시와 충남 공주시, 부여군, 경남 김해시측은 경주에서 가진 시민 공청회 결과와 법안내용을 검토후 찬성의사를 밝힌 동의서를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