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년에 6만여통 총108만ℓ 제조해7억4천67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
울산 중부경찰서는 2일 1년여동안 7억여원어치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해 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김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경주시 천북면에 800평 규모의 화학공장을 차려놓고 원료저장 탱크, 혼합탱크, 주유기, 저장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휘발유 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각각 제조,
1년여동안 18ℓ 들이 6만여통 총 108만리터를 제조해 울산과 경주, 포항, 대구 등지에 7억4천67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유가인상에 따라 가격차를 노린 유사석유 제조 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집중 단속을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