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들이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로 인한 각종 재산상 피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청원서 제출에 나선 것은 비록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문화재 피해 범시민보호대책위측은 이번 청원서 제출로도 정부의 대책이 미비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경주지역 8개 동이 문화재로 인해 유형무형의 재산상 피해를 입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수십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심지어 경주시 황남동의 한 가정에서는 며느리가 혼수로 마련해 온 장롱을 방안에다 눕혀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래된 가옥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수리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주 쪽샘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해마다 문화재 보수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라야 25억원 내외가 고작인 실정이다. 실제 경주지역 문화재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1조5천억원이 넘는 거액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주경실련을 주축으로 준비된 가칭 `고도보존특별법`도 이미 손질을 끝낸 상태로 지역출신 김일윤 국회의원에게 맡겨져 상임위 통과를 대기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래없이 전북 익산시를 비롯한 충남 부여군과 공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 함께 이 법안 성안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왕 문화재피해 범시민보호위원회외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이 기회를 통해 보다 상세한 주민 피해상황을 조사, 함께 청원서 제출과 위헌제소에 뜻을 모으기 바란다. 또 경주시도 이들 대책위원회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결된 시민의 힘이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더불어 잘못된 오류도 고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첨성대와 안압지, 반월성 등 우리 손이 닿는 사적지를 우리가 닦고 보존하는 자세도 가다듬어야 할 때다. 한번 손상된 유적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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