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지출인 동시에, 소모성 경비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므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을 양성화가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회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직접부인하며, 과도한 접대비의 지출을 막기위하여 한도초과액을 부인하고 있다.
1. 접대비의 개념 접대비란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제·향응·위안·선물등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2. 건당 5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의 손금불산입
①법정증빙서류의 범위 법정증빙서류란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말한다. 다만, 법인 명의로 받지 않은 신용카드사용액과 위장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장카드가맹점이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②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처리 접대비에 대해서만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법정증빙서류로 보지 않으므로 그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법정증빙서류로 본다.
3.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별
①광고선전비와 구분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접대비는 특정인이 대상이고,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②기부금과의 구별 접대비와 기부금의 지출대상이 특정인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4. 현물접대비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 접대비를 계상 한다.
5. 접대비의 귀속시기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므로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 따라서, 접대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미지급상태인 접대비도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