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예찰강화, 가축방역 및 농장출입자 통제     경주시가 축수산과 내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내년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갔다.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3개반을 편성해 가동에 들어간 방역대책반은 공수의 15명을 비롯한 공무원 14명, 가축방역사 3명 등 총 32명의 예찰요원이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가축방역차량을 통한 조류집단사육지역 우선소독을 실시하며 농장출입자 통제와 철처한 소독을 지도할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란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등 머리부터 위에 청색증을 보이며,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도 0-100%로 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파요인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변접촉에 의한 사람, 차량, 기구, 장비등이 전파 주요 원인이며,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후 경주에서도 2003년 12월 21일 안강읍 육통리 2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돼 위험지역(3km)내 5농가 21만 5천여수를 살처분 및 매몰 처리했다.   한편 닭 사육농가 323호에 242만6천수와 오리 47호에 8만9천수 등 총 370호에 251만5천수를 현재 사육중인 경주시는 각 농가에 1일 2회 임상관찰 후 의심축 발생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였다.   시 관계자는 “각 농가주들에게 임상관찰은 물론 농장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까치, 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방지토록 당부하고, 해외 여행시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의 농장 및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단 한 건의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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