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으로 치부 단속 뒷전
지역 시내권과 동천동 일부 건물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중축한 후 공장 및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단속은 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해당 건물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인원부족과 오래전 이뤄진 관행이라며 단속은 뒷전인 채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건축법상 기존 건물내 증축의 경우 25평 이상은 허가를 통해 증축이 가능하고 25평 이하의 경우 신고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시내 일부 동천동 지역을 비롯 용강동, 충효동 등 크고 작은 건물이 관계기관으로 부터 허가 및 신고를 얻지 않은 채 수년동안 불법으로 창고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불법건물의 경우 무보증금에 매월 10만∼15만원의 임대료까지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의 관리부실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이 산재해 있는가 하면 인화물질인 LPG, 부탄가스 빈통들이 방치되어 있어 자칫 화재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옥상 건물은 창고가 아닌 각종 축사로 활용키 위해 용도를 바꿔 가축들을 길러 주·야간 할것없이 심한 악취는 물론 벌레들이 들끓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김모씨(55·동천동)는 “불법건축물을 증축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