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이전 완료가 법적 시한인 2010년 10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가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본사이전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한수원 측은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법적 이전 시한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예상치 않은 문화재 등이 발굴될 경우 불가피하게 지연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사내의 반대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순자 의원(한·비례대표)은 이날 국감에서 “노조가 지난 1월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5%가 본사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이유로는 대부분 가정 문제를 들고 있으며 본사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단순 부임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66%,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간다는 비율이 겨우 17%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수원 본사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첫 시험대로서 표본이 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노사간의 협력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석 의원(한·포항 북구)은 “방사성폐기물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를 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적 토대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일부는 원자력법에 일부는 전기사업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이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다뤄지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고준위 처리에 대한 완벽한 법적처리를 갖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선택 의원(무·대전 중구)은 “한수원은 지난 6월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압력관 교체공사를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3천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원전은 설비가 노후화 될 경우 중요 배관의 균열, 원자로 내부 구조물의 손상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폐장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전 신설만큼이나 원전의 수명연장 및 폐쇄계획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한수원 측은 “계속운전은 설비의 안전성 증진 조치와 자체안전성 평가를 거쳐 과기부에 승인을 신청한 것이다”며 “원자력법령에 따라 월성1호기는 내년 11월 이후 적정한 시기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계속운전을 결정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