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연료 처분방안 서둘러야” 원전사후처리충당금 7조원 별도 기관에서 관리를
한수원 “노조의 반대는 충분히 설득해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이윤성)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월성원자력 본부에서 한수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 본사 이전 시기 연장 우려, 한수원 노조의 이전 부정적 입장, 월성 1호기 연장가동 계획 등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방안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감사가 있었으나 대부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으며 한수원 측의 의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감사가 끝났다.
다음 내용은 이번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실시한 한수원 국감에서 경주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최철국 의원(열. 김해을)/사용 후 연료 처분방안 시급히 확정을
=월성은 월평균 300톤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 연료 보관소 저장용량이 4천960톤이고 여유용량이 300톤에 불과하다. 현재 임시저장고가 11월 5일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겨우 포화상태를 면하여 임시저장고에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4년 12월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6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능력을 확장하여 보관할 방침이다. 월성의 경우 임시저장시설 외에 2016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조밀식 저장시설 공사를 위해 단지 내 1만6천529㎡의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현재 경주시의회와 환경단체에서 저장시설확충을 반대하고 있다. 대책은?
▷이중재 사장=방폐법에 의해 중·저준위 두는 곳에 고준위를 두지 않기로 되어있다. 주민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12월 달에 국가에너지정책위가 열리면 국가 에너지 전반과 고준위에 대한 처리 논의 있을 것이다.
▶노영민 의원(열·충주 흥덕구을)/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논란=산자부는 경주시가 요청한 건식저장시설의 특별법의 위배 여부에 대해 건식저장시설 증설이 방폐장특별법 제18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확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주시의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은 경주시 및 경주시의회와 합의를 통해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재의뢰 하는 등 원만한 합의도출을 추진해야하는데 대책은 있는가?
현재 사용 후 연료를 2016년까지만 원전 단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201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없다. 어차피 단지 내 보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원전 운영국 31개국 중 11개국은 사용 후 연료 관리방침을 확정하고 나머지 20개국은 결정은 유보한 상태다.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다.
한국 벨기에 스위스 인도 등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으며 원전부지 내 또는 외부에 임시적인 중간 저장시설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한·포항 북구)/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법=
방사성폐기물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를 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적 토대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일부는 원자력법에 일부는 전기사업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이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다뤄지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갖고 있다.
법도 없이 30년 동안 편의주의적으로 홍보도 없는 가운데 그때그때 해왔다. 지금부터 고준위 처리에 대한 완벽한 법적처리를 갖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법안 초안에 대해 한수원이 보고 의견을 달라. 우리나라 최초의 모법을 만드는데 도와 달라.
▶박순자 의원(한·비례대표)/한수원 본사이전, 지역 및 사내갈등 고조=
‘방폐장 유치지원특별법’에 의해 한수원 본사는 2010년 10월말까지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전을 둘러싼 사내외의 다양한 이해 집단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주는 본사 이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도심권 주민들과 30년간 지역발전에 소외된 지역에 배려가 타당하다는 방폐장 인접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가 지난 1월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본사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이유는 가정문제를 들었다. 본사를 따라 움직이더라도 단순 부임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66%에 이르고 가족전체가 이사 간다는 비율은 겨우 17%에 머물렀다.
한수원 본사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첫 시험대로서 표본이 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노사간의 협력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서갑원 의원(열·전남 순천)/양북면 주민 한수원 본사 방폐장 인근으로 옮겨야 주장=
양북면 주민들이 본사를 방폐장 인근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학도 있는 가운데 노조에서는 본사이전에 대해 반대가 심하다.
▷한수원=방폐장 안전문제는 이미 수십 년간 방폐장을 운영 중인 선진국에서도 입증 되고 있다.
현재도 방폐장 인근지역인 원성원전에 한수원 직원 1천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 양북면 어일리 일대에 신월성 및 방폐장 근무직원 사택 약 500호를 건립, 생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의 반대는 충분히 설득해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전부지 선정 등 중요사안에 대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권선택 의원(무·대전 중구)/원전 사후처리 충당금 기금화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원자력 사후처리 충당금)을 별도의 관리기관이 기금형태로 운용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전 사용국 들은 원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폐물 처리재원을 원전사업자와는 다른 기관이 기금형태로 사용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원부담기관과 관리기관간에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수원이 재원부담에서 사용 관리를 모두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성조 의원(한·경북 구미갑)/원전사후처리 충당금 공중분해 가능성 대비를=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올해 6월말 현재 약 7조원을 적립, 한수원이 전액 상요하고 있다. 충당금이 신규원전 건설 등에 모두 사용된 후 장부상 부채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수원=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미래 원자력발전소 철거와 방사성 폐기물처분을 위해 적립한 것이며 지금까지 적립된 7조원 중 4천158억여원은 방폐장 관리사업비(사용후 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 중저준위 폐기물처분)로만 사용되었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전혀 없다.
국회와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금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후처리충당금의 기금화가 법제화된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다.
정리=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