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여건 접수, 현장조사 1천100여건, 공고 906건, 확인서 500건 발급
경주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추진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2천 700여건을 접수해 현장조사 1천100여건, 공고 900여건, 확인서
510여건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주시는 이번 조치법 기간 동안 2만1천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법 대상은 읍면 지역 전 토지 및 건축물, 동지역 농지 임야 및 1㎡당 6만500원 이하 전 토지며, 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등 사실상양도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절차에 관해 시관계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서 2부 및 보증서 1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접수받은 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며, 적합한 경우 2개월간의 공고 및 전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