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등 수개월째 방치‘형평성 논란’     경주시가 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한 대형 불법 건축물 단속은 외면한 채 주민들의 생계형 건축물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이 대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불법 건축행위를 신고해도 소유주 개인 신상문제를 운운하며 처리결과 공개를 거부, 묵인의혹은 물론 당국의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불국동 사무소에서는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 1건, 이행강제금(과태료) 1건만 부과했다.   그러나 불국사 관광주차장이 운영하고 있는 카트 자동차 경기장에는 20여평의 불법 증축한 2동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덮개를 씌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상가도 있는데도 불구 관활 동사무소에서는 생계형 건축물인 퇴비사, 축사, 어린이집만 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소규모 건물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형건물에 대해서 소낙비 피해가듯이 피해가는 공무원들이 한심하다”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62kj@g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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