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정부에 이와 관련한 청원서를 내고 여의치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재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지역 각 읍면동지역 대표자들로 구성된 경주 문화재 피해 범시민보호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성수. 최태랑)는 1일 경주 제원예식장에서 모임을 갖고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묶여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주거환경 악화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경주시 노서동 일원에는 당국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계속 방치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면서 "문화재구역을 매입해 이곳에 유명한 금관총과 서봉총을 명소로 만들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코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주시 동부동 소재 읍성터(사적 제96호)는 시가지 중심부에 50m정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도 이 읍성터로 인해 약 1km지역을 사적지구로 묶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지역을 해재한 후 남아 있는 읍성터를 새로 단장해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당국의 문화재 정책이 시민의 삶을 위해 도시계획지역내 주거지역의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후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발굴해 주고 문화재부터 5백m안의 제한 규정을 종전대로 1백m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공동위원장은 "읍성터의 정비나 노서동 고분군 활용에 대해서는 이원식 시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면서 "경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문화재보호법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직접나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역 대표들은 일단 청원 제출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별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모아 늦어도 내년초에는 이를 토대로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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