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고용안정센터는 지금까지 지급된 실업급여 중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람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또 부정 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키로 했다. 대상은 현재 취업이나, 공공근로참여, 자영업, 부업을 하면서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경주고용안정센터는 이 기간 신고된 부정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비밀도 보장된다. 그러나 이후 적발될 경우 추가징수와 함께 고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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