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질증빙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질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과세표준신고가 이행되어야 한다.     2.양도차익 양도차익= 실지양도가액-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후 지출한 비용-양도비용   1)실지 양도가액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   2)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3)취득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①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②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③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④기타 개량·확장·증설등의 비용 다만, 벽지·장판 교체비용이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도색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4)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잘 챙기고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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