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주택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만,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의뢰, 법원의 경매신청,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진행 중으로 인한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2.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1)원칙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 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①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②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충족 범위3년 보유( 2년 거주요건)뿐 아니라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대체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불구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므로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3)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 ①일시적 1세대 2주택 중에 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다. 또한, 1세대 주택자가 상속·혼인등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 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2주택을 동세에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3년이상 보유한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 도한 것으로 본다. 즉, 납세자가 유리한 주택을 비과세 주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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