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핸즈프리 장치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내달 1일부터 처벌된다.
경찰청은 국내 휴대전화 보급대수가 2천800여만대로 급증,운정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6월30일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4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처 11월1일부터 단속에 본격 돌입한다.
경찰청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평상시보다 4,3배나 높고 혈중 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운저나는 것처럼 위험하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한후 1년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은 52%,교통사고 사망자는 20%씩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고 통화하는 행위 ▲ 핸즈프리를 장착했더라도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하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범칙금은 승합차가 7만원,승용차6만원,이륜차4만원이며 벌점은 각 15점이다.
그러나 ▲핸즈프리나 마이크 달린 이어폰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가 멈춰서 있을 때나 교통신호 때문에 대기중이거나 차량 정체로 서 있을때 ▲앰블런스,소방차,보도차량 등 범죄나 재해처리, 공익목적 등 긴급을 요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
사고방지가 최우선 목표인 만큼 국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중심으로 실시하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단속된 운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조사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가중 처벌한다. 해당 운전자는 또 보험처리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운전석과 조수석 옆유리와 뒷유리를 선팅 또는 투톤선팅 등으로 짙게 선팅한 차량도 단속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0m 거리에서 차량내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가 단속기준이다. 이 경우 벌점 없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관된다. 그러나 교통경찰이 비디오나 사진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아니라고 우길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