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가족이나 1인 한정 특약 등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연간 1만5천원 정도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대리운전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장치가 미흡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본계약 가입자라 해도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지만 다음달부터는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차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