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정리
자체 단속반 및 신고센타 설치, 이 달 말일까지 집중 단속키로
경주시는 최근 들어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늘어나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운전기사들이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여 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자체단속반 및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이 달 말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단속하는 대상 자동차는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불법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 △ LPG불법구조변경차량 △ 기타 안전기준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행위시 벌칙내용을 보면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LPG 불법 구조변경차량과 자동차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도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차량 △ 소음기 불법구조변경차량 △ 범퍼가드 불법장착 차량 △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 저상트레일러의 폭을 확대한 차량 △ 지프형 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한 차량 △ 벤형화물차량의 창유리설치, 적재함 덮게 설치 차량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 단속키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들이 경제가 어려워 무단방치차량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을 임의로 개조하는 불법자동차가 증가 추세에 있어 자체 단속반 및 신고센타(☎779-6144)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