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제5대 경주시의회 이것만은 ◆ 지난 4년 동안 순수 의원발의 1건 삶의 질 향상 위해 입법 활동 넓혀야 ①예산심사·의결, 결산감사를 철저히 ②지역이기주의 그만, 여론 수렴하자 ③시민위해 입법(조례 제개정)활동 강화를 ④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잘하자 ⑤용두사미 안 된다 ③시민위해 입법(조례 제개정)활동 강화를 지방의회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주민을 대표해 예산·결산안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예산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는 그나마 의원들이 활동을 해왔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 제·개정활동은 극히 미비했다. 지금까지 경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은 대부분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정도에 그쳤고 시의회 출범 15년여만에 지난 4대에서 단 한건의 의원입법발의를 한 것이 전부다. ▶조례안 제출방법은=조례안은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법,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방법,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5명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는 의원입법발의 방법 등 3가지다. 의원입법발의는 시의회 의원들이 주민 불편사항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드는 조례를 말한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시장(집행부)에게 이송되고 시장은 이 조례안을 도에 법적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20일 이내에 공표 한다. ▶시의회의 조례 제·개정은=1995년 이후 경주시에서 조례 제·개정을 한 건수는 지난 6월말 현재 629건. 지난 2002년 4대 시의회 출범이후 조례 제·개정을 한 건수는 시장이 제출한 131건과 의원발의 16건 등 총 147건. 이중에 시의회가 발의해 조례로 제정된 것은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경주시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국책사업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불과하다. 그중 특히 주민복지와 관련해 순수하게 의원입법발의로 한 것은 정석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한 건뿐이다. ▶의원 입법발의가 어려운 것은=과거 시의회가 의원입법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요인은 상위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법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회가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의 경우 예산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이야기다. 모 시의원은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법까지 검토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어렵다고 손 놓아서는 안 돼=시의원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조례 제정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 조례를 제정할 상황이 아니라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집행부에 검토하게 해 이를 조례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조례를 직접 제정하는 것과 같은 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부가 예산 문제를 들더라고 주민복지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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