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의의-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1999년 1월 1일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며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2)요건
①자경농민 및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당해 농지 등의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함
③농지 등의 요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면적규모를 한도로 한다.
·농지세과세대상이되는 농지로서 2만9천㎡ 이내일것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 이내일것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만7천㎡ 이내일것.
④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일것.
⑤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일것.
3)면제세액의 추징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①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②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③자경농민의 사망, 해외이주
④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다른지목으로 변경
4)면제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징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 발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