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1. 재산세 일반
가. 개 요
재산세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보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대중세로서 시·군·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이다.
나. 과세대상
1) 과세대상 토지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지적법에 의해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의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지상정착물
3) 주택-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함
4) 선박과 항공기
① 선박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②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