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몫만 챙기는 예산 승인 ‘그만’ 시민혈세 낭비 철저히 따져야 ①예산심사·의결, 결산감사를 철저히 ②지역이기주의 그만, 여론 수렴하자. ③시민위해 입법(조례 재개정)활동 강화를. ④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잘하자. ⑤용두사미 안 된다. 지방자치제 부활로 지방의회가 활동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입법(조례 제·개정), 감사(행정사무감사), 예산승인을 쥐고 있는 시의회의 활동여하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게된다. 이제 제5대 경주시의회가 출범했다.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가 처음 도입돼 구성된 기초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의회무용론’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①예산심사·의결, 결산감사를 철저히 ▶예결위원과 위원장은 특별대우=2002년 12월 7일 정례회에서 2003년 당초예산 특위구성을 앞두고 의장단이 조광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의원들이 오세준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반기를 들었다. 2003년 12월 정례회에서는 이진구 의장이 당초 예결위원이었던 박재우 의원을 빼고 박순구 의원을 넣자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박재우 의원은 “예결위원 활동은 1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배제한 이유가 뭐냐”며 따졌다. 지난 4대 시의회가 예결위원 구성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의장단 선거 이후 시의회가 양분된 것도 한 원인이었으나 예결위원의 경우 자신의 선거구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조율하거나 사업예산을 챙길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선거구 사업에 몇 개의 사업을 증액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2005년의 정례회에서는 예결위원들이 요구한 사업이 반영되기도 했다. 또 4대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거나 삭감하는 일로 의원들 간에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구 예산 갈라먹기=매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마다 시의회는 한결같이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예산서를 덮을 때쯤이면 헛구호로 끝나고 슬그머니 자신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켰다. 2003년 12월 정례회에서 모 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1건밖에 없다며 고성을 높였고 모 의원은 예결위에 불만을 품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휴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또 추경에서 의원들이 삭감했던 해맞이 축제와 토함산 새해맞이 행사 예산을 인근 지역 시의원들이 요구해 다시 부활시켰다. 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은 2005년 12월 정례회에서 43건에 43억9천여만원을 삭감했다가 이중에 성동동 소방도로 개설 등 13건에 43억6천여만원을 증액하는 유래없는 예산심사·의결을 했다. 특히 증액 예산중에는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에 28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나눠 먹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예산심사를 길들이기로 활용(?)=신라문화원의 지원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던 2004년 12월 정례회에서는 강봉종 의원이 신라문화원의 예산 삭감의 선봉에 섰다. 신라문화원의 예산관리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당시 강 의원의 아들이 신라문화원에 근무하면서 마찰을 빚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일이어서 다른 의원도 아닌 해당 의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동료 의원들조차도 함구했다. 강 의원은 이 후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신라문화원에 대해 집요한 추궁을 했다. 2005년 12월 정례회에서는 방폐장 유치에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이 속한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삭감해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방폐장 유치를 반대했던 단체는 일부 문화계와 노동단체 등이었다. 시의회는 민간 문화단체가 주도하는 충담재와 월명재 지원금, 민주노총 사무실운영비, 한노총의 노동상담소 운영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임기 막바지 예산 심사는 수박 겉핥기=제4대 경주시의회는 마지막 예산심사·의결을 한 2005년 12월 정례회에서 4천968억원의 2006년 예산 중 0.0007% 삭감(3천355만3천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매년 20~3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시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심사·의결이란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당시 시의회는 43억9천여만원을 삭감한 후 시장의 동의를 얻어 다시 주민숙원사업에 28억원을 증액했다. (시의회가 항목에 없는 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일을 한 것이다. ▶예산심사 시의회 고유권한 집행부도 인정해야=“공무원 생활 30년만에 이 따위 일은 처음이다” 2002년 12월 10일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산업환경국 예산 12억5천만원을 삭감하려고 계수조정을 하자 최모 국장이 시의회들에게 날린 직격탄이다. 다음날 시의회는 최 모국장의 발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예산심사를 중단하고 간담회를 열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사에 노골적인 반기를 든 이 사건은 집행부가 경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닥이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일부 의원들의 푸념이었다.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이 같은 항변과 줄다리기는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집행부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가 연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한다면 이같은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산심사는 형식적(?)=예산 집행의 잘잘못을 살피는 결산심사는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이다. 결산심사위원회는 시의원 1명과 민간인 3명(대개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 출신)으로 구성돼 경주시의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심사 의결 때에는 관심을 가졌지 정작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삭감 금액보다 삭감 내용이 중요하다=경주시의회가 지난 4대 시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매년 20~30억원 수준(2005년은 3천355만원). 외형적인 면에서는 삭감 규모가 많은(?) 것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형평성이나 원칙이 없는 것이 다수 있었다. 다시 편성해야 할 공무원들의 퇴직금이나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예산 등을 삭감했다가 집행부가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리면 슬그머니 승인해 주는 전철을 되풀이 해 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나 각종 보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 시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는 것이 시의회의 기본역할”이라며 “과거 시의회는 매년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로 선심성이나 낭비성 보조금 등에 대한 삭감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리이지만 이를 잘 따져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는 것은 시민들이 시의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시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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