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6일 경주수련관에서 LPG 충전소와 판매소 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 안전대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은 설명회에서 △판매업자가 LP가스 용기를 소유 관리해야 하고 △소비자가 판매업자와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받도록 할 것 등을 권유했다. 이밖에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의무가입(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대인사고 무과실 책임보상, 대물사고 과실상계 보상 △재판없이 법에 정해진 금액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LP가스 사고 증가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