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봉길1리 이주대책위원장과 새정치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을 사칭하며 2천4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최모씨(44)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경주지원 권순탁 판사는 지난 99년부터 월성원전 5, 6호기 추가건설에 따른 부지조성과 주택철거 공사를 따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최씨에 대해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이주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한전 본사에 로비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천4백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