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이 15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전면 입산이 금지된다.
경주지역 입산이 통제된 산은 감포읍외 19개 읍·면·동의 임야 9만4백66ha로 이 가운데 남산의 경우 내남 노곡~남산구간, 탑골~남산구간이 또 토함산은 외동 신계~토함산과 양북 장항 ~토함산, 단석산은 건천방내~단석산에 이르는 등산로가 폐쇄된다.
그러나 이 기간 남산의 내남 용장3리~천룡사, 남산 3층탑~남산, 포석정입구~남산구간과 토함산의 외동신계~토함산, 양북 상범, 하범~토함산, 불국사 매표소~석굴암주차장 구간, 단석산의 건천 송선~단석산에 이르는 구간, 김유신 장군묘~옥녀봉(수도산), 선도산, 소금강산 등의 일부 등산로는 계속 개방될 예정이다.
또 일정 목적을 위해 부득이 입산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입산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시 관계자는 "경주지역에 산불위험 경보 및 건조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일부 개방된 등산로도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