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자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없애고 매월 이같은 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우선 해당된다.
또 사업자등록을 휴·폐업중인 경우 이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 유공·상이자도 해당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도 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