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저울류 사용업소들이 고의로 저울을 변조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추석전날까지 저울류 사용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시 지역경제과 상정담당외 3명과 읍?면?동 지역경제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관내 정육점을 비롯한 양곡상,청과상,수산시장,대형유통업소,연쇄점등 접시지시,판수동,전기식지시 저울을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저울 변조여부,사용 공차초과여부,영점 조정상태,정기검사 실시 여부등을 면밀히 조사하며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방침을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