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행위 가.의례적인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추석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시민위안잔치,경로잔치,주민단합대회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또는 모임장소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추석을 맞이하여 친척이나 은사 등을 방문할 때에 선물을 하는 행위 ○..읍, 면,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 체육대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 ※찬조물품 또는 시상물품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명시 불가 ○..친목회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0..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기관이나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하급기관 또는 단체, 시설의 직원을 제외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이나 단체 또는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관할 구역안의 환경미화원이나 구두미화원, 가두 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 표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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